핸드폰 개통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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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개통철회 취소 언제까지 가능한지 알아봤어요이야기마당 2019. 6. 20. 16:32
오늘 이야기마당에서는 핸드폰 개통철회 취소가 언제까지 가능한지 알아봤습니다. 요즘 이통사 일부 대리점에서 휴대폰 청약철회를 유구하는 가입자들에게 철회이유를 단순변심이 아닌 단말기나 통화품질불량 등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지난 얘기인데 요즘도 그런곳이 있네요. 이유는 핸드폰 개통철회로 반품된 휴대폰은 중고품으로 전락하여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할부거래법 제8조 제1항을 보면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지만 제8조 제2항을 보면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된다고 규정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개통철회 개통취소 기간은 일주일 입니다. 단순변심도 물론 철회가 가능합니다. 핸드폰이 치명적인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