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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드폰 개통철회 취소 언제까지 가능한지 알아봤어요
    이야기마당 2019. 6. 20. 16:32

     

    오늘 이야기마당에서는

     

    핸드폰 개통철회 취소가

     

    언제까지 가능한지 알아봤습니다.

     

    요즘 이통사 일부 대리점에서

     

    휴대폰 청약철회를 유구하는 가입자들에게

     

    철회이유를 단순변심이 아닌 단말기나 통화품질불량 등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지난 얘기인데 요즘도 그런곳이 있네요.

     

    이유는 핸드폰 개통철회로 반품된 휴대폰은

     

    중고품으로 전락하여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할부거래법 제8조 제1항을 보면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지만

     

    제8조 제2항을 보면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된다고 규정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개통철회 개통취소 기간은 일주일 입니다.

     

     

     

     

    단순변심도 물론 철회가 가능합니다.

     

    핸드폰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지않았다면 말이죠.

     

     

     

     

    가입할 때, 작성하는 서류약관을 자세히 들어다보면

     

    다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핸드폰 개통철회를 달가워하지않는 대리점은 당연히 없겠죠?ㅠㅠ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제가 대리점 사장이라도 그럴것 같기는합니다.

     

    하지만, 대리점에서 끝까지 철회 및 환불을 안해준다면

     

    휴대폰 가격은 물론이고 지연손해금과

     

    공정위 시정 및 경고조치도 받을 수 있다고하니,

     

    핸드폰 개통하고 일주일 이내라면

     

    당당하게 개통철회를 요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핸드폰 개통철회가 7일 이내에 된다고해서

     

    이를 악용하면 안되겠지요.

     

    고가의 핸드폰인만큼 많이 알아보고 고민한 끝에 구매하는것이니

     

    기기의 결함이나 통화품질 문제가 아니라면

     

    솔직히 개통철회 별로 없는게 정상이지않나 싶습니다.

     

    이부분도 자주 이런 신청을 하는 고객은 당연히 블랙리스트로 올라갈꺼에요.

     

    고객은 정직하게, 판매자는 해줄건 해주면 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 한번사면 4년은 기본으로 쓰는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기존에 4변반정도 쓰던 갤럭시가 맛이가서

     

    갤럭시 s10구입 알아보고있는데, 이전에 쓰던거랑 뭐가 다른건지

     

    제꺼랑 달라보이는게 크게 없네요.

     

    요즘 5G 가입유치 때문에 할인을 많이 해주는것 같던데

     

    알아보고 저렴한 곳 있으면 바꿔야겠습니다.

     

    제돈 주고는 도저히 못바꾸겠네요.

     

    디자인도 비슷한데 가격이 넘나 비싸요 ㅠㅠ

     

    핸드폰 개통철회 개통취소 7일이내 가능해요!! 기계 손상만 없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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