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통화목록조회 가능할까? 알아봤어요
    정보마당 2020. 1. 8. 13:19

     

    정보마당에서 이번에 정리해드릴 내용은

     

    통화목록조회 방법입니다.

     

    통화목록조회 본인이 직접 통신사에가서

     

    본인확인하면 간단하지만

     

    보통 본인 통화목록조회 방법을 알아보는 경우는 드물죠?

     

    대부분 배우자, 연인의 통화목록이 알고싶어서 찾아보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동의를 안해줘도 할수있을까요?

     

     

     

     

    불과 몇년전까지만해도

     

    소송을 걸어서 법원이 제출명령을하면

     

    통신사측에서 통화목록조회가 가능했었는데요.

     

    현재는 통신사 측에서 협조를 안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실 합법적인 선에서 다른사람명의의 핸드폰 목록을 보는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ㅠㅠ

     

     

     

     

    어떻게든 알아내고 싶으시겠지만 방법이 없으니 답답한 상황이네요.

     

     

     

     

    소송이 아닌 다른방법은 없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답은없더라구요.

     

    남은 방법은 여기서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법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방법을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된것이 이런점에서는 안좋네요.

     

     

     

     

    그리고 본인 통화목록조회도

     

    이전 6개월까지 발신한것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른사람에게서 걸려온건 본인도 확인할 수 없다고하네요.

     

    이것 참, 이런것도 안되나요?

     

    본인이 확인은 안되지만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가능합니다.

     

     

     

     

    뭔가 쓸데없는것을 깐깐하게 다룬다는 느낌이 드네요.

     

    본인도 확인이 안되는데 다른사람이 조회하는건 더 어럽게 느껴집니다.

     

     

     

     

    답답한 마음에 찾아보셨을텐데

     

    아무로 도움을 드리지 못한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네요.

     

    아무쪼록 방법을 잘 찾으셔서 해결되셨으면 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왜 그런걸까요?

     

    이건정말 다 떠나서 상대에대한 예의가 아닌것 같습니다.

     

    인생망치려면 혼자 망치지 왜 멀쩡한 사람을 끌어들여서

     

    다른사람 인생까지 망가지게 하는건지 너무너무 화가나네요.

     

    어떤식으로든 돌려받게 되어있으니 너무 마음쓰지말고 꼭 이겨내세요.

     

    오늘 준비한 포스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