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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 2020년정보마당 2020. 1. 19. 13:34
정보마당에서 이번시간에 알아볼 정보는
2020년 상속세율 입니다.
상쇡세는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소유자가
상속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관련해서 가장 많이 알아보는 정보가
상속세율 과 상속세 계산법이라 관련 정보를 정리해 봤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공제금액 등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과세표준 세율에 따라서 부과되는데,
산출 세액에서 다시 신고세액 또는 증여세액 등에 대해 차감 될 수 있습니다.
아래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알려드릴께요.
1억 이하부터 30억 초과까지 과세표전 주간에 다라 각각의 세율이 정해져있습니다.
1억 초과시부터는 구간에따라 정해진 누진공제 금액이 차감됩니다.
(5억이하 1천만원 / 10억원이하 6천만원 / 30억원이하 1억6천만원 / 30억원초과 4억6천만원)
상속세율 과세표준 세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원이하 세율10% (누진공제액 없음)
5억원이하 세율20% (누진공제액 1천만원)
10억원이하 세율30% (누진공제액 6천만원)
30억원이하 세율40% (누진공제액 1억6천만원)
30억원초과 세율50% (누진공제액 3억6천만원)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알면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초공제액은 2억원으로
배우자의 경우 5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자녀의 경우 5천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미성년자 2천만원)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지 직접 계산하는게 복잡하면 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114에서 계산기 찾아서 계산했어요. 필요하다면 여기에 들어가서 해보세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및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있습니다.
가산세가 종류도 여러가지 있더라구요.
일반 무신고인 경우 무신고납부세액 X 20%
부정 무신고인 경우 무신고납부세액 X 40%
일반 과소신고인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 X 10%
부정 과소신고인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 X 40%
과소신고 가센세 제외인 경우 3가지도 있습니다.
1.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미확정
2. 상속공제 적용의 착오
3. 상속재산 평가가액의 차이
이 경우가 아니라면 무신고나 과소신고시 가산세가 납부됩니다.
세금은 기간내 납부하는게 돈 버는거에요.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가산세라는게 붙으니 신경써서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속세 신고할 때 신고서 작성하고 준비해야될 서류도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4.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5.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 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상속세를 내겠다는데도 복잡하네요, 납부하고 싶어도 혼자서 하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상속세율 간단하게 알아보려고했는데
계산방법, 가산세, 신고서 작성 후 준비해야될 서류까지
중요한 내용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보니 길어졌네요.
최대한 중요한 요점만 정리해드린거니
여기에있는 내용들은 꼭 참고하시는게 좋아요.
상속이라는게 남의나라 이야기지만 알아보는 동안 머리는 아팠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복잡해도 상속이라는걸 받을 수 있다는게 너무 부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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