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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신고후 절차 정리정보마당 2019. 5. 3. 14:16
정보마당에서 오늘 준비한 정보는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입니다.
연예인들이 악성루머로
루머를 퍼트린 유포자들 잡기위해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수사의뢰를 요청한다는 뉴스를
자주 접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온라인 상에서의 이런 일들이 일반인에게도
자주 일어나고있어 곤혹을 치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참지 마시고,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리는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정리한 것 보시고
신고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세요~^^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생각보다 어렵지않습니다.
먼저 '사이버안전국' 사이트에 접속하세요.
첫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왼쪽 자추찾는메뉴에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메뉴가 보이시나요?
이 메뉴를 클릭하시면
사이버범죄에 대한 상담 신청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단순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와
범죄로 피해를 입어 정식수사를 요청하는 경우,
두 경우의 메뉴 중에 선택하면 됩니다. (아래 이미지 계속 보세요)
사이버범죄 신고하기를 선택한 경우
진술조서 작성과 피해자료 제출 및 확인 등을 위해
경찰서에 직접 출석해야합니다.
또한, 신고낸용이 범죄에 해당하지않거나, 전화번호 오류, 피해내용없음,
필수 입력항목 미기재 등의 경우 수사가 진행 될 수 없으니
이부분 꼼꼼하게 작성해 주세요.
이런부분들이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신고해서 처벌하는 사례 보다 훨씬 많습니다ㅠ
신고건에 대해서는 담당 경철관(경찰서) 지정 및 신고내용에 대한 검투 후에
통상 7일 이내 형사사건으로
정식접수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며,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경우에는 최대 14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게 빠르긴 합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거 아시죠?ㅠ
이상한 사람들은 법으로 대응하는게 상책입니다, 인터넷이라는 익명성을 이용
범죄를 하는것도 다른범죄와 다르지 않습니다. 참지말고 신고하세요.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및 신고후 절차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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