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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사례금 법적으로 주는게 맞는걸까?정보마당 2019. 4. 25. 16:27
정보마당에서 오늘 준비한 정보는
분실물 사례금 관련 정보 입니다~
이번에 알아보고 저도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았네요.
지갑이나 핸드폰 같은거 줏었을때
당연히 돌려주는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혼란스러워 졌습니다.
분실물 사례금 법적으로 주는게 맞는걸까?
제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실물을 습득한 사람이 사례금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내 물건을 내가 돌려받는데 돈을 줘야 된다고???
저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유실물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범위는 5~20% 내에서 물건을 줏은 사람이 요구한다면 줘야됩니다.
사례금을 못준다고 했을때
물건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했을때는 어떻게 해야될까?
이 또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돌려주지 않을 생각으로 피하는것이 아닌 사례금을 주면 주겠다 라고
나온다면 이거 내 물건이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볼수는 있겠지만
시간도 걸리고 돈도 들고 차라리
사례금을 주고 돌려 받는것이 편합니다.
대부분은 이런경우가 거의없지만
고가의 물건을 줍거나 고액의 현금을 줍는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분실물 사례금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다면? 아마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가 요구하지 않는다면 줘야되는 책임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돈천만원 정도 줏으면 요구할 것 같기도 하네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주는게 서로에게 좋겠죠.
별것도 아닌데 몇푼 받자고
분실물 사례금 달라고 하는것도 웃기자나요.
선행한다고 생각하고 돌려주는게 훨씬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들 되셨기를 바라며 포스팅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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