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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요점정리
    정보마당 2019. 2. 19. 15:23

     

    정보마당에서 오늘은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쁘게 일한 당신 떠나라~~

     

    실생 내가 가고싶은날 휴가 갈 수 있는

     

    분위기의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ㅠㅠ흑

     

    그래도 옛날 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인정하시죠?

     

    이런 부분이 일하기 참 힌든 부분입니다. 좋아졌다고 해도

     

    윗사람들이 쉬질 않으니 쓰면서도 눈치보이거든요.

     

     

     

     

    오래 쉬지 못하고 일하다보면

     

    힐링하고 싶을때가 있고

     

    힐링하고나면 업무효율도 올라갈텐데

     

    회사측에서는 무조건 이런부분을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건

     

    눈치 안보고 쉬고싶을때 쉬게 해주는 것~~!!

     

    이글을 회사 관계자분께서 보신다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은 아래와 같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유급휴가

     

    1년 미만인 근로자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휴가

     

    두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1년에 15일 다 채워서 가면 너무 행복하겠네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직장생활 년차에 따라 유급휴가일이 올라갑니다.

     

    근무한지 3년째 부터 하루가 플러스돼요.

     

    3년 이후부터 2년에 하루씩 플러스~최대 25일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만 원하는 날짜에 쉴 수 있다면

     

    내 몸 불살라서 열심히 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상 또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은 자기중심 적이라 어찌될 지는 모르겠지만 직원들이

     

    여유가 생긴다는건 분명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1년에 25일 휴가면 정말 최고겠네요.

     

    회사를 15년정도 다니면 가능한 날짜 입니다.

     

    연차부분에 대해 기준을 정확히 알고있어야 불이익

     

    당하지 않을 수 있겠죠??

     

    내가 필요할때 연차를 쓸수있는 분위기!! 모든 회사가 됐으면 하네요.

     

    바라며,,오늘 준비한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포스팅 마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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