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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정확히 보는 방법정보마당 2019. 7. 15. 15:15
정보마당에서
오늘 알아볼 정보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방법 입니다.
고용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사업 및 사업장)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장은
고용보험 당연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있는데요~
농업/어업/임업 등 법인이 아닌지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인 경우나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만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분은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입니다.
그렇지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되어서
만 65세가 되어서도 혹은 해당 나이가 지나서도 일을 계속하고있는 분들은
고용보험 적용이 되므로 계속해서 고용보험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는거에요^^
고용보험 가입조건 간단하게 알아봤구요.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방법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위와 같은 처음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로그인을 해주셔야 고용보험 가인기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이 안되어있는 분들은 먼저 회원가입부터 하세요.
로그인을 하면 아래의 화면이 나옵니다~
오른쪽에있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로 들어가세요.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를 클릭하면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한 내역이 모두 나옵니다.
지금의 직장과 그동안 다녔었던 직장까지 확인이 되는거에요.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위해 꼭 필요한 사회보험입니다.
갑작스러운 회사 사정으로 내가 일을 계속 하고싶음에도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게해주는 보험이 고용보험이니까요.
확인방법 잘 기억해 두시구요.
알아본 김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짧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된 회사에는 근무기간이
현직장 + 전직작 통틀어서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6개월 이상)
받던 급여의 절반정도 실업급여를 받게됩니다.
구직활동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음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되는거에요~
그러니 근무하는 회사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는지 꼭 한번씩은 체크해 보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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